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2 | 부가 | 2006-07-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2 (2006.07.14)

요 지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전기사업법」의 전기사업자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