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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시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출장비의 성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452 | 소득 | 1996-02-08
문서번호

법인46013-452 (1996.02.08)

세목

소득

요 지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할 때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할 때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금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해외에 출장할 때 다음과 같은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의거 여비를 지급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해외출장 지급규정에 따라 출장일수에 따른 출장비(숙박비+일당)를 지급했을 경우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것인지, 또는 실비변상적 여비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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