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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이 된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561 | 양도 | 1991-06-10
문서번호

재일01254-1561 (1991.06.10)

세목

양도

요 지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3년이상 거주한 주택부분과 총대지 면적중 거주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붙임 :※ 재산01254-3297, 1988.11.14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물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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