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344 | 소득 | 1994-08-31
문서번호

재일46014-2344 (1994.08.31)

세목

소득

요 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 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번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한 농지가액의 1/2이상이어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01254-1290 .1992.05.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재일01254-1290, 1992.05.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1971.09.09 서울 구로구 ○○동 농지 850평

나. 1993.12.17 양도 준공업지역 편입 1년경과 농지로 자경농지 비과세 적용 불가

다. 1994.08. ○○시에 농지 900평 취득

[질의요지]

소득세법 부칙 제(령 14083호) 3조에 의거 농지대토 규정에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