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2729 (1994.10.21)
세목
상증
요 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 2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회 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와 제9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2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 경우에도 조무부 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같은령 같은조 제5항에 규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또한 같은령 같은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서 「출연받은 날」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학원은 사립중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전 이사장님께서 작고하시면서 저희 학원에 무상으로 재산(토지등)을 증여하여 주셨고 그 재산으로 고등학교이상 하교를 설립하라는 유지를 남겨놓아 주셨습니다.
○ 1993년 10월말 작고하셨고 학교법인으로의 등기는 1994년 04월 30일자로 등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2년이내에 목적사업에 투자되면 증여된 재산의 법인세가 감면된다고 하는데 다음의 각항을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가. 2년이내에 목적사업(학교신축등 직접사용)에 투자하면 법인세가 면제 된다는데 그 시발점은 작고하신 1993년 10월말일 인지 아니면 등기 완료된 1994년 04월 30일인지
나. 목적사업을 함에 있어 시간이 촉박하여 2년이내에 완성을 못하고 관계기관(교육청등)의 학교신축을 득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면 몇 년까지 연기가 가능한지
(증여된 재산이 모두 임야등 토지라 제때에 매각이 안되면 부등기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