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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을 이용하는 화물운송업자가 송유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84 | 조특 | 2012-01-25
문서번호

법인세과-84 (2012.1.25.)

세목

조특

요 지

송유관을 이용하는 화물운송업자가 송유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송유관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송유관, 저유소, 가압소로 구성된 송유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구축물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정유공장과 대도시를 송유관으로 연결하여 고객사인정유업체 및 항공사에게 경질유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 운송업체임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신규 송유관 설치공사비를 보상받아 기존 송유관을 폐기하고새로운 송유관을 설치

나. 질의요지

○송유관 설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중략)…물류산업…을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2011.4.7 기획재정부령 제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선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2009.4.7. 기획재정부령 제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조세지출예산과-41, 2007.01.19.

일반적인 철탑의 경우 구축물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전송장비, 통신선로, 중계기 등과 일체화되어 전기통신설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수익을 직접 창출하는 무선국의 공중선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재조예-858, 2006.12.26.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다른 생산설비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생산라인에 고정설치되고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X-Ray 검사설비 및 IROCV 측정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동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어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법인-308, 2009.01.23.

광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새로이 취득한천공기(원동기를 장치하여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것에 한함)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차량 및 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750, 2006.05.04.

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재조예-281, 2005.05.06.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폐기물수집운반용차량, 폐기물수집용구인 박스, 폐기물수집품정리 및 소각로투입용 굴삭기, 소각로 및 집진기계장치 보호용 건축물은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해당하므로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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