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천세과-565(2011.09.07.)
세목
소득
요 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부 수탁사업인 전세임대사업의 기금이자를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등)이 부담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의 월세액 소득공제 가능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주택임대에 대한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는 정부 수탁사업인 ‘전세임대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전세 임대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및 소년소녀가정 등 도심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개인소유)에 대해“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근거법령 : 국토부 훈령
-사업재원 : 국민주택기금(95%), 입주자(5%) ⇨ 보증금으로 사용
ㆍ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 4천만원
ㆍ소년소녀가정의 경우 국민주택기금 100%
-사업대상지역 : 수도권 전역, 인구 20만 이상 도시 등 62개 시
ㆍ소년소녀가정의 경우 전 지역
○입주자격
-기존주택 전세임대 : 기초생할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1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2순위)
-신혼부부 전세임대 :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자
-소년소녀 등 전세지원 :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ㆍ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임대료
-전세지원금에 대한 이자(연 2%)는 임대료로 입주자가 “LH”로 납부하고(소년소녀는 제외), 기금 차주인 “LH”는 분기별로 은행에 기금이자를일괄 납부
○임대기간 : 최초 2년 계약, 2년단위 재계약 4회(최장 10년)
○전세임대사업 제도의 특성
-비수익사업 : “LH”는 일반적인 임대사업과 달리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업무의 수탁사업 성격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회계처리도 하지않고 있으며,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료는 기금이자에 해당함
나. 질의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및 소년소녀가정 등 도심내 저소득층(이하 “도심내 저소득층”이라 함)으로부터 받은 기금이자 납부액을 소득공제 대상 월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④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배우자 또는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②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그 밖의 토지: 10배
⑤법 제5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 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2.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⑥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보증금의 회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해석사례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