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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518886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4,350,868원 및 그 중 195,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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