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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9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준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8. 08:55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사당 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21세) 의 등 뒤에 바짝 다가 서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붙였다가 떼는 행동을 약 10분 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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