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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99 | 상증 | 1998-02-05
문서번호

재삼46014-199 (1998.02.05)

세목

상증

요 지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01월01일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정상속 및 증여세법 제37조(1996.12.30. 법률 제5193호)에 의하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무상 사용 이익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는 “증여의제로 보는 경우”를 제2항에서는 “증여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부칙 제1조에서는 “1997.01.01.부터 시행하며” 제2조에서는 “입버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나. 동부칙의 해석은 1997.01.01. 이후 무상사용토지에 건물을 신축ㆍ매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1996.12.31. 이전부터 무상 사용하고 있는 자도 1997.01.01.부터 증여의제로 보아야 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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