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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진신고기한에 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708 | 상증 | 1988-06-20
문서번호

재산01254-1708 (1988.06.20)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함

회 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등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신고기한 경과후에는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0조 【신고서 제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서대문구 북가라동에 살고있는 본인은 본인의 부친이 1983년 03월에 병환으로 사망하였으나, 당시 부친의 재산이 은행부채로 인한 복잡한 문제, 사채 및 법원소송 등으로 인하여 정신이 없었고, 또한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당시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하고 1986년 08월에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이런 상속세 신고는 자진신고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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