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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1142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252,420원과 그중 22,016,250원에 대하여 2014.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은데(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가 양수한 채권 중 ‘금액란’이 지워진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만 받아들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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