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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한 매입대금의 취득원가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1 | 조특 | 2005-12-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1 (2005.12.22)

요 지

법원으로부터 행사가격이 시가 보다 부당하게 낮다는 확정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한 매입대금은 취득원가에 가산하며, 추가지급 주식 매입대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손금에 산입하며, 확정판결 전엔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질의(1)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세법상 특수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액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후 해당 주주의 보유주식을 매입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정해졌다는 확정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매입대금은 「법인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법인이 매입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질의(2, 3)의 경우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발생된 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재계산 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추가 지급하는 주식 매입대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40-71…20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 이전에는 자기주식 처분 여부에 불구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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