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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26575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7,813,697원 및 이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국법인인 New Crawford Limited(이하 ‘뉴크로포드’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매수인인 원고, 매도인인 뉴크로포드 외에 연대보증인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제2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이 있었다

(이하 원고, 뉴크로포즈, 피고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라 한다). 순번 매매계약일 매매 주식 수 매매대금(원) 1 2015. 4. 3. 60,000 300,000,000 2 2015. 4. 13. 40,000 200,000,000 3 2015. 4. 17. 60,000 300,000,000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들은 2016. 4. 28.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부속계약의 형식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 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최종적인 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중 2015. 4. 3. 체결된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매매종료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나머지 각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2015. 7. 2.이 지나면 뉴크로포드에게 원고가 매입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가지고, 피고들은 뉴크로포드와 연대하여 재매입에 대한 의무를 진다. 2) 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2016. 5. 31.까지이고, 위 기한까지 매수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은 잔여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마지막 영업일(2016. 5. 31.)에 매수청구권이 자동으로 행사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원고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행사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뉴크로포드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매수청구권 행사주식을 매수인으로부터 재매입하여야 하며 매수청구권 행사의사를 통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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