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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은 보합금의 수입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754 | 법인 | 1996-03-09
문서번호

법인46012-754 (1996.03.09)

세목

법인

요 지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그 수입이 확정된 날(확정일 전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그 지급받은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된 날(확정일 전에 실제지급받은 금액은 그지급받은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보합금의 정산으로 인하여 선원이 그 보합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때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선원들이 어획한 어획물에 따라 지급하는 생산상여금(보합금)을 당해 법인이 어로(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매사업년도 말에 각 선원별로 보합금을 확정하고 장부에 경비로 계상하였을 경우 각선원 개인의 근로 소득 수입시기에 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 참고사항

가. 어로(근로)계약기간 : 2년

나. 근로계약조건(서원법상 비율금)

ㆍ 월 기본급+생산상여금(월 기본급은 생계비로서 최종 정산시 공제함)

(갑설) 선원 보합금의 지급 유무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확정한 연도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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