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채무금 : 500,000,000원
1.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금 중 100,000,000원을 2013. 11. 4.까지 지급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채무금 400,000,000원을 2014. 11. 30.까지 지급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채무금 400,000,000원에 대해서 약속어음 공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5. 원고는 2013. 12.부터 매달 25일 이자로 피고에게 매월 3,000,000원씩 지급한다.
6. 원고가 피고에게 2회 이상 이자를 미지급 시 나머지 채무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7. 2014. 2. 10.까지 채무금 중 200,000,000원을 변제하도록 하고, 만약 미 변제시 원고는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3. 11. 4. 피고에게 ‘동인천 C 요양원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잔대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2013. 11. 4. 피고에게 액면금 4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인천광역시, 지급기일 2014. 11. 30.로 각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작성 2013년 증서 제1162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2014. 2.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3, 4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