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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목적으로 토지ㆍ건물 양도시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346 | 양도 | 1990-11-28
문서번호

재일01254-2346 (1990.11.28)

세목

양도

요 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관련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 신

1.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것으로서2. 귀문의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3항 제2호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회사는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인 차량 게이지 종류를 생산하는 조그만 생산공장입니다. ○○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던중 다대표 하구언에 ○○시에 추진하는 협업공단에 대지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나. 토지개발회사인 한국수자원공자소로부터 795평에 해당하는 공장대지를 분양받아 계약금액을 1988.12.27 지불하고 중도금이 부족하여 상기공장을 1989.02.20 매각하고 1989.03.27 중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1990.01.16 지불하였습니다.

다. 사하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시 고시 제60호(1988.03.05)로 고시된 도로망계획과 건설부 준공도면 (1990.06.30)인 현도로망과 큰차이가 있고, 용도지역과 지적고시 사항이 큰 차이가 있어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을수 없어 결국 건축허가를 발급 받을수 없었습니다.

라. 건축허가서가 나오지않아 공장건축을 할수없었습니다. 재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1990.10.19 에 건축허가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마. 앞으로 건축공사 및 공장가동 계획은 별지와 같습니다.

바. 상기와 같이 ○○시에서 주관하는 협업공단추진 사항이 지연되는 사유로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도 않된 상태이며 공장건축을 창공할수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2항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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