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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237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 A가 2004. 10. 8. 15:22경 국도 17호선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지내의 차량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 소유의 B 차량의 제2축에 11.0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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