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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노2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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