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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상금 등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668 | 소득 | 1999-02-20
문서번호

소득46011-668 (1999.02.20)

세목

소득

요 지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해고에 이의를 제기하여 회사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 해직수당 및 회사 내에서의 직위를 고려한 배상금 등에 해당하는 화해금을 받은 경우, 당해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해고에 이의를 제기하여 회사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 해직수당 및 회사 내에서의 직위를 고려한 배상금 등에 해당하는 화해금을 받은 경우, 당해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 원천징수 업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사 례 】

● ○○는 미국 시민권자로써 한국에 오기 위하여 미국에서 다니던 회사를 사직하였고, 그 후 3년간 비자를 받아 ○○에 근무하고 있던 중 동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 그 이후 해고통지를 번복하고 근무조건을 열악하게 하는 등 사퇴를 종용받는 정신적 피해를 받아,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 보상으로 화해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 화해조서는 사표일까지의 임금, 피해보상 등의 내역으로 화해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질 의 】

사례와 같이 소득을 지급할 때 이를 퇴직위로금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요 ?

<갑설>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다.

(이유) 첨부서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는 정신상 고통, 신분상 불이익 등으로 인한 화해금액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을설>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이유) 계약기간 도중 퇴직으로 인해 지급했음으로, 퇴직위로금(근로 소득)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상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다)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98. 12. 31 신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 12. 31 신설)

④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 (98. 8. 11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 소득 22601-1602(1991. 8. 19)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등에 의하여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5-13…21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위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중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이외에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3173(1994. 11. 23)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써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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