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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6 2017누75356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증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B 일원 116,666.10㎡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2. 21. 설립인가를 받고 2012. 2. 22.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나. 안양시장은 2015. 7. 23. 피고가 수립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고시하였고, 2016. 1. 15. 기존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19. 분양신청공고를 하고 조합원들로부터 2016. 1. 20.부터 2016. 2. 19.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6. 12. 2. 2016년 정기총회 및 관리처분총회 소집 공고를 하고, 조합원들에게 위 총회 소집을 통지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6. 12. 17. 2016년 정기총회 및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이 사건 총회에서는 피고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 총 1,199명 중 90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안양시장은 2017. 2. 27.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정관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권이 조합으로 변경된 때 비로소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면서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총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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