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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1 2013노4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13차례에 걸쳐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음을 기화로 제3 내지 5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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