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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재생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실비로 제공하는 대형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5-89 | 부가 | 1999-11-06
문서번호

재소비46015-89 (1999.11.06)

세목

부가

요 지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실비로 제공하는 대형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한국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실비로 제공하는 대형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I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공급자인 자원재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개황

가. 법인격 :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임.

나. 사업의 목적 :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질의와 관련된 거래내용

가. 서울특별시에서는 냉장고등 대형폐기물처리를 위하여 공사에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 서울특별시와 부침과 같이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설치운영 및 처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대형폐기물공장을 설치하였고, 공장설치 자금은 토지는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기계장치, 건물 등은 환경부에서 설치하였음.

나. 대형폐기물은 서울특별시에서 수집하여 공사처리공장에 반입하고 처리공장에서는 이를 파쇄하여 재활용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여 가능한 것은 판매하고 불가능한 것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폐기함.

다. 공사는 대형폐기물처리에 대한 비용을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받는데, 자치구청장이 부담하는 처리비는 폐가전제품을 파쇄시설의 운영관리 및 처리업무에 소요된 인건비, 경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종말처리비용이 합계액에서 폐가전제품의 재활용품 판매가액을 공제한 금액인 즉, 실비만 받고 있음.

3. 질의사항

(질의 1) 대형폐기물 처리는 정부의 환경 정책으로 공사는 정부의 정책을 따를 의무가 있으며, 공사는 정부와 서울시의 예산에 의하여 설치된 처리시설에서 반입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 처리비도 공사의 설립취지( 한국자원재생공사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비를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지 여부

(질의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동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페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바, 공사는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이 가능하므로 공사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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