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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한국자원재생공사법

[시행 1998.01.01.] [법률 제5454호 1997.12.13. 타법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2-2110-6914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자원재생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하여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등)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 (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공사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12. 13.>

제5조 (공사의 설립)

①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하부조직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자원재생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임원)

①공사에 사장 1인, 상임이사 3인을 각각 포함한 8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며, 그외의 이사는 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1997. 12. 13.>

③감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1997. 12. 13.>

④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직무)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고,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11조 (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 (임ㆍ직원의 겸직제한 등)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환경부장관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1997. 12. 13.>

제13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 (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 (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매입과 유ㆍ무상의 공급

2.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 재활용가능자원의 비축기지와 폐기물재활용단지의 설치ㆍ운영

4.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5.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이용등 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

6.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요공급실태조사와 폐기물유통정보의 제공 및 거래알선

7.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대국민홍보

8. 기타 정부로부터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을 위하여 위탁받은 업무

제18조 (자금의 조달)

공사는 그 운영 및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외의 자의 출연 및 보조금

2. 삭제  <1994. 1. 5.>

3. 제17조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6. 기타 수입금

제19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국가는 공사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에 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0조 (출연 및 보조금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운영과 사업의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출연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21조 (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제22조 (채권의 발행)

①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③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⑤기타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토지의 매입 등)

①공사는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비축기지와 폐기물재활용단지 등의 설치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당해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ㆍ규모 및 가격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4조 (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5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 12. 13.>

제26조 (결산서의 제출)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제27조 (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말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그 잔액은 적립한다.

②공사는 매 사업연도말의 결산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되, 보전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제2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①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1997. 12. 13.>

②환경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장부ㆍ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제29조 (벌칙)

①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과태료)

①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7. 12. 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 12. 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4655호, 1993.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합성수지폐기물의 비용부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전에 종전의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하여 원인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합성수지폐기물의 비용부담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한다.

제4조 (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이 법에 의한 공사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16호중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하여”를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로 한다.

②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중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한”을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각각 이 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714호, 1994.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한국자원재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