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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528 | 상증 | 2010-07-19
문서번호

재산세과-528 (2010. 7. 19)

세목

상증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는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은 현재 시행중인 법령에 대하여만 답변하고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법인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로서 직원들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회사와 대표자가 기금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계획임

-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는 소유지분 전체를 근로복지기본법(2010.12.9 시행예정)제61조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고자하며

- 출연받은 유가증권의 배당금 등의 수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함

O 질의내용

1. 최대주주이자 대표자가 출연하는 주식(지분율 30%)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는 경우 해당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최대주주이자 대표자가 보유지분 전체를 유증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5호에 따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010. 1. 1. 개정)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010. 1. 1. 개정)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2010. 1. 1. 개정)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2010. 1. 1. 개정)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2010. 1. 1. 개정)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2010. 1. 1. 개정)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2010. 1. 1. 개정)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010. 1. 1. 개정)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2010. 1. 1. 개정)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010. 1. 1. 개정)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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