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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52022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514,909원과 그 중 74,981,327원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514,909원과 그 중 원금 74,981,327원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D은 근보증 한도액 94,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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