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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0 | 조특 | 2007-08-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1530(2007. 8. 20)

세목

조특

요 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함)수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함)수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소기업 적용과 관련하여, 개인 A가 건설공사에 2004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지(1년 2개월)종사하다가 2005년 3월부터 4월까지(2개월) 종사하지 않았으나, 다시 2005년 5월부터 2006년 12월까지(1년 8개월) 계속하여 건설공사에 종사한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6. 4. 17.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003. 3. 24. 신설)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2003. 3. 24. 신설)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2003. 3. 24. 신설)

② 영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005. 3. 1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

(1)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

(3)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 제1호 각목 및 동조 제2호 각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 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및 연말정산의 취급】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2. 연말정산시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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