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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47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보건보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2. 중순경 위 식품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오빠인 D로 하여금 중국산 ‘절인야채’ 40봉지, ‘된장’ 20봉지, ‘깨소금 장‘ 10병을 구입하여 들어오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2.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7. 5. 15:00경까지 위 식품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중국산 ‘절인야채’ 28봉지, ‘된장’ 9봉지, ‘깨소금 장’ 4병을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을 알 없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개당 1,000원에서 2,500원에 각각 판매하였고, 중국산 ‘절인야채’ 12봉지, ‘된장’ 11봉지, ‘깨소금 장’ 6병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신고수입),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미신고수입품 진열),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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