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상속재산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037 | 상증 | 1994-07-22
문서번호

재삼46014-2037 (1994.07.22)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함.

회 신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2.04.11 부친이 사망하신고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1994.04.01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지 받았습니다.

○ 상속받은 재산중에는 비상장 주식과 부친이 경영하던 사업용자산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가 할세무서의 상속재산 평가서를 보면 비상장주식의 해당법인 순자산가액을 평가시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보다 장부가액이 높아 장부가액으로 평가를 하고 사업용 자산은 장부가액보다 기준시가가 높아 기준시가로 평가를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이러한 평가사항에 있어 국세청에 문의를 드린바, 재산46014-1863(1994.07.08)호의 회신문을보면 비상장 주식 평가시 당해 법인의 자산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회보를 주셨습니다.

○ 그러나, 문의ㄹ를 드리는 점은 상속재산 평가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과 같은령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다는 것을 몰라서 질의를 드린것은 아닙니다.

○ 상기와 같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상속개시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획은 매매가액 혹은 보상가액 등의 사례가 없어 동 자산에 대한 상속개시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운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수직을 평가할 때 해당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평가시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으면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가액을 평가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평가시 당해법인 토지.건물등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기준시가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장부가액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비고해서 높은것을 적용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