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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운영시 무상임대면적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055 | 법인 | 1997-11-28
문서번호

법인46012-3055 (1997.11.2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임대용 외에 당해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임대용외에 당해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같은조 같은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이 주업이면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일부를 무상으로 불특정다수인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문화의 집”을 조성한 후 이를 법인이 직접 운영할 경우 당해 무상임대면적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문화의 집 : 문화체육부의 주관하에 법인에게 의뢰하여 건물의 일부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등에게 문화예술에 관한 정보(정보자료, 실습실, 도서열람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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