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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멸실로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145 | 소득 | 1992-05-12
문서번호

재일01254-1145 (1992.05.12)

세목

소득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의 3년간 거주기간 또는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미등기자산은 제외됨.

회 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 판정시의 3년간 거주기간 또는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2. 소득세법 제6조의 2에 의한 미등기자산 양도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8년 현재 재개발을 한 부동산을 소유한 정 조합원으로서 1985년도에 불량주택 재개발을 하여 1990.06.21 에 가사용 승인으로 입주한 초창기 정 조합원입니다. 현재 매매했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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