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또는 특수관계인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부동산-2332 | 양도 | 2015-12-04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332(2015.12.04)

세목

양도

요 지

매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7조의2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외 특수관계인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에는 같은 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06.12. 甲, 경기 평택시 ○○동 소재 답 취득

- 甲은 위 토지를 배우자, 자녀3명, 며느리, 사위2명에게 각각 증여할 예정

○질의내용

1. 토지를 배우자, 자녀3명에 증여한 후 5년 안에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2. 토지를 며느리, 사위2명에게 증여한 후 5년 안에 양도할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3. 토지 매도시 잔금 전까지만 증여하면 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1.토지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생략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생략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표1. 2.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④ ~ ⑤ 생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1, 2014.1.1>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생략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4.1.1>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제9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법인의 합병·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2015.2.3>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법 제9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은 제1호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에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이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2.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한 해당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③ 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542(2010.04.13)

〔 회 신 〕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나목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제3항에 따르되,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127(2009.12.28)

〔 회 신 〕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그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소득세법 제97조의2로 개정(2014.1.1. 법률 제12169호)

○부동산거래관리과-7(2010.01.08)

〔 회 신 〕

1.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한편,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등은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양도세 계산시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의 직계존비속이월과세 적용여부

-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 소득세법 제97조의2로 개정(2014.1.1. 법률 제12169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05(2011.03.09)

〔 회 신 〕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자산의양도소득이 해당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 부동산납세과-653(2014.09.01)

〔 회 신 〕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할 때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따르는 것이고, 이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위 1.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20(2010.02.10)

〔 회 신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따른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함)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에 따른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7(2007.04.02)

〔 회 신 〕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실제 대금이 청산되었지 여부는 증비서류 등을 종합하여 과세관청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