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05 2018고단1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04:28 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74 ‘ 어 림지’ 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같은 구 연일로 55 포항 남부 경찰서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