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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8 2015고정1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30. 육군특전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8. 05: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207 ‘오븐마루치킨’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재반로212번길 45 에덴동산타운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친구인 D이 피고인의 차를 대신 운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목격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시비를 한 후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의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전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은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리자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때까지 피고인이 자신이 옆을 떠난 적이 없고 차량을 운전한 바가 없는데, 최초 피고인과 시비를 할 당시 주차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이 경비실로 가서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하고 난 후에 보니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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