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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콘크리트 및 벽돌 스라브조인 이층 건물의 고급주택 해당여부의 판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72 | 양도 | 1995-02-17
문서번호

재일46014-372 (1995.02.17)

세목

양도

요 지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이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오억 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이백육십사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사백구십오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재5항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 "이 라함은 그 주택 에 대 한 지 방세 법 상의 과세시 가표준억 이 2전 만원 이 상이 고 그주택 및 이 에부수되 는 토지 의 양도가액 의 함겄 액 이 5억원 이 상인 것 으로 그 주턱 의 연 면 적(지 하실부분은 그 면 적 의 2분의 1을 주럭의 면 적 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f 이 상이 거 나그 주력 애 부수되는 토지 의 연 면 적 이 495n1 이 상인 것 을 말하는 것 입 니 다2.귀 질의의 경우 겸용주택으로 주택으로 보는 면 적 이 264f 초과되 며 당해주택 의 기 준시 가('93 기 준) 5억 이 상으로 당헤 주럭의 과세시 가표준액 이 2천 만원 이 상인 지 여 부(건 축물 대 장얘 의 거 구분계산) 따라 고급주력 해 당여부룬 알 수있는 것입니다. 3. 귀 질 의 2)의 경우 건 물의 용도구분은 사실 상 용도에 의 하는 것 이 나 사실 상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 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대지의 총 면적이 334.9㎡이고 이곳 땅에 철근 콘크리트 및 벽돌 스라브조인 2층 건물로 건물 총 면적이 444.815㎡인 집 건물로 지하는 근린 생활시설(점포)로 면적이 66.44㎡이고, 1층은 구건물인 기존 주택인 주택 62.5㎡와 근린 생활시설 (소매점)면적이 156.69㎡로 이 소매점에 붙은 주택이 47.18㎡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전체가 주택으로 총 면적이 178.895㎡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총 건물 면적이 288.575㎡인 단독주택입니다.

○ 건물은 구 건물 주택 62.05㎡와 점포 19.83㎡는 1976.07.21에 군공 된 이곳에 붙여 신건물을 신축 허가를 내어 증축한 362.935㎡는 1983.08.19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 그러니까 구건물 81.88㎡+신건물362.935㎡=444.815㎡가 건물의 총 면적입니다.

○ 토지 등급은 1981년에 73등급, 1984년에 190등급 1993년에 277등급이며 1990년 토기개별가격은 1,600,000원이고 1993년은 개별토지가격이 ㎡당 1,795,000원입니다.

○ 위 건물이 있는 곳은 일반주택지로 이면도고 곡각지 사거리코너에 위치한 곳으로 평소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무허가 사설시장으로 1층은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156.69㎡에 붙어있는 주택 47.18㎡를 현재 헐어버리고 소매점으로 경영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 헐어버리고 소매점으로 쓰는 47.18㎡가 소매점으로 간주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된 주택으로 봐야 하는지 의심스럽고 이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몰라서 국세청, 세무서의 민원실에 상담을 했는데 정확한 답이 어느 것인지 몰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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