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776 | 양도 | 1989-12-29
문서번호

재산01254-4776 (1989.12.29)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에 본인이 소유하던 건물과 대지를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이 등기지연으로 억울하게 세금을 더 물게 될것 같아 질의함.

○ 대상물건 : ○○시 ○○도 ○○, ○○번지의 건물 988.09㎡와 대지 489.7㎡ ○ 취득일자 및 개요

상기 번지의 대지 489.7㎡는 1969.12.26 개인으로부터 취득, 지상에 낡은 건물을 본인이 신축하였음. 그런데 본인은 1989.03.21 유○○(개인)에게 계약(매매)체결동시에 일시불로 돈을 받고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 그런데 1989.03.21 잔금을 청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용 인감증명을 매수인에게 발급하여 주었는데 매수인의 사정(취득세, 등록세)등 자금사정임)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89년 12월 18일에 등기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개인과 개인인 거래로 인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1989.06.24 일자로 ○○시 일원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질의]

본인의 양도시기를 잔금을 청산한날로 할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할 것인지 여부

○ 본인은 잔금 청산일이 확실하여 증빙서류 있음.

○ 만약 등기접수일로 보게 되면 매수인의 사정(자금이 여의치않아 등록세 취득세 등)으로 등기지연이므로 보상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