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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698 | 상증 | 1993-08-31
문서번호

재삼46014-2698 (1993.08.31)

세목

상증

요 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법령의 규정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제외함

회 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구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989.09.30 대한 ○○공사로부터 구획정리지구의 토지를 낙찰받아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중도금을 납부할 자금이 계획대로 조성되지 않아서 1990.02.15 을에게 매도하였습니다.

○ 갑에게서 을로의 명의변경신청을 ○○공사에 차일피일 미루다 1990.09.01자로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법률 제4244호 1990.08.01)이 발효됨에 따라 ○○공사에서는 일체의 명의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로부터 갑이 토지를 낙찰 받을때 매매조건이 3년안에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되어있어 갑의 명의로 1993.02.20 건물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안과 같이 을이 구획정리지구의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매도인 ○○공사에서 명의변경을 불허하기 때문에 공부상 소유자인 갑의 명의로 건축허가 및 준공을 받고 그 건물 신축자금을 을이 조달하였을때 사실상 소유자인 을이 명의상 소유자인 갑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재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 또는 헌법재판소 89헌마 38결정(1989.07.21)에 해당되어 비록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 맞춰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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