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4.04 2019가단20568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87,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2019. 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