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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340 | 양도 | 2009-07-02
문서번호

재산세과-1340 (2009.07.02)

세목

양도

요 지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라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 및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상가건물의 제A호 및 제B호를 약국용도로 분양받아 약국운영에 필요한 제반 설비와 집기 등을 갖추어 2004년 1월경 乙에게 임대함

- 이후 임대료 문제로 乙은 甲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후 같은 건물 내 제C호를 임차하여 약국을 개설함

- 이에 甲은 당해 상가건물 내 동일업종금지규약 위반을 사유로乙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승소함

○ 질의내용

-甲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과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생략

2.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생략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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