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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과세업자가 토지ㆍ정착건물 함께 공급 시 가액부분 불분명한 경우 공급가액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670 | 부가 | 1996-04-10
문서번호

부가46015-670 (1996.04.10)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 과세업자가 토지와 토지정착건물을 함께 공급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부가 46015-636 (1996.04.04)1. 부가가치세 과세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2. 참고로, 이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중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6년부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며, 다만, 1995.12.31일까지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 고시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종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저는 ○○시에서 소규모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이 공급하였을 경우 일부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 2항 3조의 경우 실지 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상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되어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 2항 1호의 과세시가 표준액은 95.12.30 개정되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종전의 토지등급 가액이 아닌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 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어 토지에 대하여 개별 공시지가 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등급가액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일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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