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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1 2017고단190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12. 18. 15:00 경 평택시 C 소재 'D‘ 신축공사 현장 내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고인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B가 위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41 세) 소유 20만 원 상당의 석재 앵글 1 박스,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석재 심 패드 5 봉지 합계 4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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