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09 2016고정6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4. 12:00 경부터 13:00 경까지 무렵에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 구 )C 역 옆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해자 D가 컨테이너 박스 내에 보관 중이 던 시가 10만 원 정도의 기타 1대를 컨테이너 창문을 통해 들어가 이를 집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5. 00:30 경 부산 해운대구 E 6 층 F 내 매점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황금 보리 음료수 1 병 시가 2,000원 정도를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