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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가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설대여기간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98 | 법인 | 2000-01-01
문서번호

법인46012-198 (2000.01.01)

세목

법인

요 지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설대여기간의 범위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대여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설대여기간"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대여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제48조【상각액의범위와취득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시설대여업법(구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거 설립된 리스회사가

- 당초 운용리스방식으로 5년간 임차하였으나,

- 2년 경과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기간을 5년->6년으로 연장계약함

○ 이 경우 법규칙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 변경이 가능한지

-> 당해 질의의 경우 “감가상각방법변경”이 아니라 규칙 제26조 제2항 산식중 “시설대여기간”을 “5년->6년”으로 연장가능한지를 묻고 잊는 것으로 추측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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