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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의 거주이전으로 인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 | 양도 | 1991-01-03
문서번호

재일01254-3 (1991.01.03)

세목

양도

요 지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2, 1989.01.26) 내용 참조.붙임 :※ 재산01254-262, 1989.01.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01월에 구입, 등기한 과천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직장은 서울(여의도)인데 사무실(직장)전체가 이전함에 따라 내년 02월중에 가족 전체가 대전소재 관사에 입주하게 됩니다.

[질의]

가. 과천 집을 내년초 (3년 이내에 매매하게 됨)에 매매 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여부.

나. 과천 집을 매매 한 후 대전에 집을 구입하지 않고 다시 과천이나 서울에 집을 구입할 경우 면세여부.

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임야, 전, 답)이나, 동산(장권, 투자신탁등을 구입했을 경우 면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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