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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1 2020노160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밖에 보험사의 가입확인을 묻는 전화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 내용, C의 수사기관 진술 및 C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C, H, G을 무고한 사실 및 C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무고 부분(2018고단5568) (가) B(주) 생명보험 가입 관련 고소 피고인은 2016. 11. 7.경 지인인 보험설계사 C을 통해 B(주)에 보험계약자를 피고인, 피보험자를 피고인의 딸 D, 보험수익자를 D 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인 ‘E’에 가입하였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어렵게 되자 C에게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C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18개월이 지나기 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이미 보험회사로부터 받았던 수수료 등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피고인의 보험료를 일정기간 대납해 주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대납해준 보험료를 보험계약 중도해지를 통해 자신이 돌려받기 위해 2017. 12.경 B(주 에 절차상 하자 등을 주장하며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고 이로 인해 위 보험계약의 체결을 담당하였던 보험회사 대리점인 F의 지점장인 G으로부터 2018. 2.초순경 보험료 편취 등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위 생명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C, G 및 보험설계사 H를 보험가입 관련 허위 사실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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