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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4가단48605 (1)
수당환수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책임보상 등 처리되어 그 효력을 상실할 경우 대리점은 효력을 상실하는 기간에 대한 수수료(이하 ‘반환대상 수수료’)를 지체 없이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대리점이 반환대상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대리점에게 지급할 수수료 및 기타 채무금액 또는 대리점 영업보증금, 수수료 반환채무 이행보증금 등에서 반환대상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다.

③ 기타 수수료 반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GA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르기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과 수수료지급 등 1) 원고는 2011. 3. 7.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를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촉계약서> 1조. 당사의 사원은 당사의 등록업무에 대하여(*다음 1항과 2항 중 해당자격에 O표 하세요

1. 생명보험(손해보험) 대리점 유자격자로서 생명보험(손해보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2. 모집사용인으로서 등록 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가. 회사가 정한 관계회사 계약의 유지보험료 수금 및 이에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나. 관계회사 소정의 영수증으로 전항에 의거하여 취급한 보험료를 영수 즉시 관계회사에 납부한다.

2조. 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보험료 수금에 소요되는 경비 및 제 수당을 회사가 정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단, 위촉계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 일체의 경비 및 제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조. 위 설계사는 만일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즉시 변상 책임을 진다.

2)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FP수수료지급규정(교보생명용)」(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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