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3중 연쇄추돌사고를 내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4.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