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비군훈련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95 | 법인 | 1989-01-21
문서번호

법인22601-195 (1989.01.2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비군훈련용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 상시 계속하여 예비군훈련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비군훈련용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 상시 계속하여 예비군훈련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향토예비군 훈련장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