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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 판매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441 | 법인 | 1996-12-11
문서번호

법인46012-3441 (1996.12.11)

세목

법인

요 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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