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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24 2012고합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전과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21: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고대면 용두리 들마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당진종합운동장 앞 도로까지 B 테라칸 승용차를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약식명령문 등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실제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예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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